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13. 서울 강북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피고 B을 대리한 건물관리인 피고 C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래, 갱신을 거쳐 2017. 3.경까지 위 건물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화장품 판매업 도중 영업부진으로 위 건물에서의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였고, 2016. 12. 29. 이 사건 건물의 후속 임대차를 희망하는 E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 9,5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시설)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E으로부터 이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17. 1.경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뒤이어 식당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경 E의 후속 임대차 당시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판단 2012. 7.경 2,000만 원 부당이득 여부 피고 B의 부당이득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2012. 7.경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의 부당이득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