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 신길로 206 시흥 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 왕 지구대 방면에서 배 곧 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배 곧 신도시 방면에서 정 왕 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F, 남, 60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G, 남, 4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관골 골절, 피해자 H(H, 남,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한 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I, 남,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 F, G, I, H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