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소 ’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전 267㎡ 대지에 지상 1 층, 연면적 198.89㎡ 의 소매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경량 철골구조 )에 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 허가권 자인 포항 북구 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건축허가신청을 위해서 위 토지를 현장조사하여 건축 주인 F이 포항 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 ’에 ‘ 대지조성 및 형질변경 불필요’ 로 거짓 작성한 후 포항 북구 청장에게 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9 조, 제 2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 ’를 작성할 시점에는 이미 건축주의 무단 절토행위가 있고 난 이후이므로 당시의 대지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는 더 이상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