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사로서 수성 구청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허가권 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허가권 자의 위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202 호실의 남쪽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 허가 당시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조사 시 ‘ 거 실의 반자 ㆍ 채광 ㆍ 환기’ 가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수성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도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9 조, 제 2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