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29.52㎡ 의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15. 4. 경 광주 북구 E 위에 43㎡ 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2015. 1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토지 중 443㎡를 절토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고발된 토지 개발제한 구역 확인), 수사보고 (E 현장조사), 수사보고 (E 2차 조사)
1. 고발장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용도변경한 관리사를 원상 복구하고 단층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