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 진주시 B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순경 E과 함께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길에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때리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 맞아야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위촉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한겨울 밤에 길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워 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