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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집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을 불러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편의점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위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옛날에 나 칼 치고 했다,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E에게 “확, 그만 씨발 쎄리삘까. 내 집 아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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