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 2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노상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잠자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112신고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길에서 자든지 말든지 너거가 무슨 상관이고, G이도 못 잡는 새끼들이 시민이 길에서 잠을 자면 너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가 계속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5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