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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3: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담뱃불 꺼라.” 등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3:30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 H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H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린 뒤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둘러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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