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6:5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 순경 G에게 위 경찰서 앞까지 경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위 경찰서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경찰차에서 내린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F의 다리를 3회 찍어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관내 순찰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동영상 캡쳐화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