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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94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6. 11. 3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7. 1. 11. 위 대여금 중 4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위 대여금 중 2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1. 7.자 대여금 200만 원과 이미 상계되었다. 2) 원고는 나머지 대여금 400만 원을 면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됨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1,35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를 통해 상계 후 남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나. 2005. 1. 7.자 대여금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 7. 원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차용증 이 있으나, 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차용증에 기재된 200만 원과 원고의 위 2006. 11. 30.자 대여금 중 2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면제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4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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