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 600만 원, 2015. 5. 4. 200만 원, 2015. 5. 6.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8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 변제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30.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서면에 의한 합의서는 그 후 원고가 이를 작성하여 2015. 5. 4. 피고에게 전자우편(14시 40분)과 등기우편(18시 1분)을 통하여 각 보냈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2015. 4. 30. 600만 원, 2015. 5. 4. 200만 원, 2015. 5. 6.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