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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나796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254,79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995. 3. 10.경 600만 원, 1996. 1. 9.경 500만 원, 2004. 10. 5.경 3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위 2004. 10. 5.자 대여금에 대한 월 1.5%의 이자 약정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08. 7. 20.까지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1,4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대여내역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9. 27.경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은 2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계 항변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995. 9. 27.경 1,1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0. 2. 1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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