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3052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에서 갑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와 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게 2004. 6. 15. 1,200만 원, 2004. 11. 27.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28. 200만 원, 2005. 8. 1. 300만 원, 2005. 8. 7. 300만 원, 2005. 8. 31. 200만 원, 2005. 11. 22. 200만 원, 2005. 11. 29. 1,500만 원, 2006. 1. 5. 500만 원, 2006. 2. 22. 385만 원, 2006. 4. 10. 400만 원, 2006. 6. 2. 1,000만 원, 2006. 7. 4. 300만 원, 2006. 8. 9. 2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합계 5,985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돈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나. 대여금 채권의 액수

다. 피고의 변제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상계 가부

라. 약정금 청구의 당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돈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도박에 사용할 자금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3)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도박에 사용할 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채권의 액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6. 15. 1,200만 원, 2004. 11. 27. 500만 원, 2005. 6. 28. 200만 원, 2005. 8. 1. 300만 원, 2005. 8. 7. 300만 원, 2005. 8. 31. 200만 원, 2005. 11. 22. 200만 원, 2005. 11. 29. 1,500만 원, 2006. 1. 5. 500만 원, 2006. 2. 22. 385만 원, 2006. 4. 10. 400만 원, 2006. 6. 2. 1,000만 원, 2006. 7. 4. 300만 원, 2006. 8. 9. 200만 원, 2007. 4. 10. 1,0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합계 8,68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6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