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5(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