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5(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