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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0. 0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동 방면에서 하남 미사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먼저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장어식당에서 같은 구 암사동 509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등, 진단서 및 판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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