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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10. 2. 23:5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에 있는 청방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36(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인도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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