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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천호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3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측정결과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각 음주측정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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