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천호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36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 측정결과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각 음주측정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