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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 23. 03: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5길 39(천호동) 소재 청아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부근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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