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 C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D에게 위 회사 대리인 자격으로 철거계약을 체결하겠다면서 위 회사의 법인인감카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카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합자회사 G’,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F법무법의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사실은 C합자회사가 H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C합자회사가 2014. 10. 1.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14. 10.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