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에 C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소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에 ‘대구 달성군 D, E 2필지를 등기의무자인 C가 등기권리자인 A에게 2015. 7. 17. 매매예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성명 ‘C’ 및 주소 ‘대구 달서구 F, 402동 702호’이라고 기입하고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구 남구 G 소재 H 직영점에서 그 전에 다른 용도로 받아둔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사본(기록 제16쪽),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기록 제39쪽), 위임장 사본(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