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공정증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공사비 관련 소송 건을 대리하면서 C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종합법무법인의 공증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소장, 내용증명 답변서, 이행사실확인서,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