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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C이 연대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처인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2. 2.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 동구 E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주소 : 광주시 서구 G, 성명 : A”,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전남 완도군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7. 5. 범행 피고인은 2010. 7. 5. 위 F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주소 : 광주시 서구 G, 성명 : A”,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전남 완도군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9. 12. 2.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 위 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D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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