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이혼한 전처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의 21에 있는 법무법인 비앤에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임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수임인란에 “A, 충북 청주시 DAPT 102동 1101호”,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C” 대여금란에 “육억원정”, 위임인란에 “C, 서울시 강남구 E건물 G동 2103호”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C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임장(C가 A에 위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산출(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통)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행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