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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4도154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그릇 인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 및 환전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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