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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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