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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7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신호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 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16:57 경 김해시 외동 705에 있는 외동 주공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C가 그 곳 외동 사거리에 정차하였던 피고인을 향해 짧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의 차량을 쫓아 가 옆에서 경적을 울리고 C의 차량을 지나치자 마자 3 차로에서 C가 진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고, C의 차량 앞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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