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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효 행로 707번 길 35에 있는 신한 미지 앤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융 건 릉 쪽에서 안녕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 차로에는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화성 시 봉담읍 와우리 이하 불상지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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