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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6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31』 피고인은 2016. 11. 3.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당수 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 로에 있는 구운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4』 피고인은 2017. 1. 12. 12:00 경 화성 시 봉담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덕 영대로 ‘가 배상 사’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01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18:1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93번 길 6-17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읍 수기 리에 있는 수기 지하 차도에서, 시속 약 113km 로 진행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위 도로에서 진로를 계속해서 변경하고, 앞 지르기 방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제보서, 수사보고( 목격 진술 전화조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51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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