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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임시목사직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F, G과 함께 망치를 이용하여 위 D교회의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있던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0. 10:00경 위 D교회에서 같은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출입문의 열쇠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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