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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0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 D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덩이와 각목으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배수관, 씽크대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고, 방문을 잡고 흔들어 부수는 등 수리비 10,7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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