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정1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88년경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2016. 2. 17.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04:1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마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실벽거울(4만 원), 반찬보관용냉장고(40만 원), 전자렌지(17만 원), 방벽거울(3만 원), 선풍기(4만 원), 술보관용냉장고(시가미상), 스마트폰(시가미상), 출입문(시가미상) 등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