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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 7. 05:4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10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칵테일병과 젓가락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계란그릇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집기류 약 4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I 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은 “내가 알아서 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A는 “야 이 경찰관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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