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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57』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모집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화물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화물을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면 택배 화물 1건 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택배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15. 19:50경 전주시 완산구 유창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보내는 사람 ‘G’, 받는 사람 ‘전주 AH’로 표시된 택배화물 안에 들어 있는 G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증 제8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 소유의 AI 플렉스타 오토바이의 짐칸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998』

2.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6. 15.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암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 A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 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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