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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전항 기재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체크카드 10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G 메시지, B의 H 메시지,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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