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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구 동구 T,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업체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탈루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시에 따라 택배 영업소에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차량 운행비 등 실비와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V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Y)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인수하고, 대전 중구 Z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 인수하고, 계속하여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G 명의의 AH조합 계좌(계좌번호 A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인수하고, 부산 강서구 AJ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K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L)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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