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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 라인 대화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보관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넘겨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5. 14:45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 및 보관하였고, 같은 날 16:45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N 체크카드(O)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각각 수령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B), 라인(C), 라인(P), 딩톡(Q), 텔레그램(R)

1. 기업은행(F), N(M), K은행(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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