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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나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B은 피고와 사이에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C 그랜버드 버스를 지입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지입회사이다.

원고는 2014. 5. 24.부터 2014. 7. 27.까지 사이에 B의 요청에 따라 위 버스에 4,822,84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다.

다만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개별거래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입차주인 B이 지입차량인 위 버스를 직접 관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는 위 버스의 대외적 운행관리권을 가진 지입회사인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한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위 유류공급거래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류공급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B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개별거래 특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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