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8:45 경 고양 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번 길 원흥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 세) 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 너 아파트에서 얼마나 뭘 받아 처먹었느냐
"며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뺨을 3회 가격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음 파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