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폭력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위 나이트클럽 엘리베이터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이고,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전과 2회, 공용 물건 손상 벌금형 전과 1회 등의 유사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