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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8고단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8. 10:33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위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0:40 경 위 건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2 층에서 내려올 것을 권유 받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 높이 40cm, 지름 13cm )를 들고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상해 진단서( 제 28 쪽)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 미약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 ㆍ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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