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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7 2017고단25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 길 40-6에 있는 주교제 2 경로당 앞 공원 정자에서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3세), C( 여, 21세 )에게 다가가 ‘ 같이 술을 마시자.’, ‘ 낚시 터에서 여자를 먹어야 제 맛이다.

고추, 고추 ’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부근 정자 기둥에 내리쳐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 이게 칼이다, 너희들 찔러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수 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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