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합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G 의회 의원 선거에 H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I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6. 6. 12:00 경 J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I의 선거 홍보용 명함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살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6. 12:40 경 K에 있는 L 교회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E이 한 조, 피고인 D과 피고인 C가 한 조, 피고인 F과 피고인 B가 한 조가 되어 2 인 1 조로 흩어져 명함을 살포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위 K에 있는 M 1차, 2차, 3차 아파트, N 빌라, O 빌라, P 아파트, Q 아파트, R 빌라, S 아파트 등 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우편함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I의 선거 홍보용 명함 합계 1,397 장을 무작위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추가 수사자료 통보,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서, 내사보고 (I 후보 명함 배포 현장사진 첨부), 살포지역 지도, 살포된 명함 사진, 내사보고( 선거 운동원 불법 명함 배부행위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내사보고( 선거 홍보용 명함 살포 행위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 현장에서 수거된 I 후보 명함 사진 첨부), 선관위 수거 홍보용 명함 촬영 사진, 수사보고 (I 선거용 홍보 명함 첨부), 선관위 회수 명함 139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