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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415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9. 5. 주식회사 미래이앤아이(이하 ‘미래이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와 미래이앤아이로, 보험기간을 2013. 9. 5.부터 2014. 2. 10.까지로 하여 미래이앤아이가 시공하는 ‘C공사 중 소방기계 설비공사‘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안성시 D빌라 4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미래이앤아이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이앤아이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으며, 미래이앤아이는 2013. 11. 1.부터 이 사건 빌라를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다. 미래이앤아이의 근로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5. 06:15경 이 사건 빌라의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중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배기관을 통해 새어나온 후 작은방의 벽창호 틈새를 통해 스며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2014. 10.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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