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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04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9. 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B 지상 관광호텔의 건축주로 소외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이하 ‘신응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신응종합건설로부터 위 호텔의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6. 4. 20.부터 2016. 7. 13.까지 자재비 4,900,000원(부가세 별도), 노무비 합계 43,470,000원(4월 노무비 8,990,000원 5월 노무비 14,710,000원 6월 노무비 14,270,000원 7월 노무비 5,500,000원, 부가세 별도)를 지출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신응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9. 13. 피고로부터 기계설비 및 소방기계 설비공사 대금 46,900,000원(인건비 42,000,000원 자재비 4,900,000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공사대금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신응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차용증서 형식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지불각서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는 직원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는데 사용하겠다고 간청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갑 3호증 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2017. 10. 24.자 진술서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사실상 주장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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