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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도3465 판결
[과실치사][집26(1)형,15;공1978.4.1.(581) 10647]
판시사항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를 잘못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엌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에 틈이 있고 부엌방의 바닥에 심한 균열이 있다하여도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5.11.21 그 소유인 마산시 남성동 번지생략 지상목조와즙 2층건 주택 1동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엌방을 포함하여 1층의 방2칸, 부엌1칸, 마루 1칸과 2층의 방2칸을 공소외 배원수에게 전세기간 1년 전세금 1,6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배원수가 그 가족과 함께 이 건물에 입주한 사실, 위 배원수의 처인 김우연이 1975.11말경과 같은해 12.초순경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부엌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에 틈이 있어 연탄가스가 스며들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김우연으로부터 부엌방문의 수리요청을 받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까지 수리를 하지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에 위 부엌방의 바닥에 심한 균열이 있었던 사실, 위 배원수의 딸인 피해자 배은희(14세)가 1976.4.12.23:00경부터 위 부엌방에서 취침하던중 그 방바닥의 균열부분 및 미닫이로 된 부엌방문과 문설주사이의 틈으로 스며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976.4.13.07:30경 위 방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방바닥의 심한 균열이나 방문의 틈을 수리하는 것은 방바닥을 뜯고 새로 세멘트를 바르거나 문틀을 새로 맞추어 제작하여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등 그 규모가 큰 것일뿐 아니라 당해건물의 구조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방바닥의 균열이나 문틈의 수리는 임대권자인 피고인에게 속하는 의무인데도 이러한 수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연탄가스가 스며든 장소가 과연 어디인지, 스며든 장소가 균열된 방바닥과 부엌방문틈이라면 그러한 요수선상태가 전세계약 이전부터 있은 것인지, 또 그 수선정도가 방바닥을 뜯고 새로 세멘트를 바르거나 문틀을 새로 맞추어 제작하여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등 대규모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등의 사실을 명백히 알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반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배은희는 위 건물에 아버지인 배원수를 따라 입주한 이래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약 5개월가량 위 부엌방에서 거처했으나 무사하였던 점, 위 배원수가 위 건물에 입주할 당시에는 부엌에 연탄아궁이가 두개였었는데 입주한지 약 1주일뒤에 배원수는 피고인의 승락없이 나무로서 때는 아궁이를 연탄아궁이로 개조하여 연탄아궁이가 3개로 늘어나 연탄을 피울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양이 종전보다 증가하게 된 점, 배원수의 처인 김우연은 연탄아궁이를 증설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연탄가스탓인지는 몰라도 위 부엌방에서 잠을 자고난 후 머리가 아팠던 일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비닐장판으로 덮여져 있었던 방바닥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또는 발견한 사실은 없고 다만 부엌방문의 틈을 줄이기 위해 미닫이문 상단부에 못을 한 개 치고 그 못을 아래로 꾸부려 문상 단부를 눌러서 틈을 적게 나도록 불완전한 장치를 하는데 불과했던 점, 사고당일인 1976.4.12에도 큰방으로 들어가는 연탄아궁이 2개소에는 오후 6시경에 연탄을 갈아넣었고 부엌방에는 오후 10시경에 연탄을 갈아넣었으며 특히 그 날은 흐린 날씨였고 저기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가 부엌방에 스며들지 않게 하거나 또는 스며든 연탄가스가 방밖으로 환기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었던 점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전세받아 입주사용하던 공소외 배원수가 통상의 수선의무와 그밖에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의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심리없이 막연히 부엌방문의 틈과 방바닥의 균열을 수리하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적인 것이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충분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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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7.9.30.선고 77노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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