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418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서항(2)지구 6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한산기연(이하 ‘한산기연’이라 한다

)은 울트라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소방기계 공사, 우수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2) 한산기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8. 24.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25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금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1) 한산기연은 2012. 4. 26. 울트라건설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구분 공사 기간 계약금액(원) 1 기계설비 공사 2012. 4. 26. ~ 2014. 5. 22. 5,308,595,580 2 소방기계 공사 2012. 4. 26. ~ 2014. 5. 22. 2,763,014,000 3 우수배관 공사 2012. 4. 26. ~ 2014. 5. 22. 64,766,000 합 계 8,136,375,580 2) 울트라건설은 2013. 5. 27. 피고와, 보증채권자를 한산기연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계약이행기일 : 2014. 5. 22.)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내주었다.

순번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기계설비 공사 201200125507 2012. 4. 26. ~ 2014. 8. 20. 894,299,090 2 소방기계 공사 201200125520 2012. 4. 26. ~ 2014. 8. 20. 462,315,600 3 우수배관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