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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0973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전국 일원의 건설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 및 관련 원청업체, 보험기간은 2013. 9. 11. ~ 2014. 9. 11., 보상한도액은 1인당 2억 원,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E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인천 서구 H 일원에서 시공하고 있는 I공사 중 RC 전력구 설치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C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그 운전자인 J과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던 중 2014. 5. 19. 14:00경 C 소속 철근공이던 피해자 K(남, 49세)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수직철근이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여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2017. 3. 23. K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14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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