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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561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98,000원 및 그 중 2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 의정부시 C건물 가동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위 C건물 가동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직후 위 C건물 가동 702호(공부상 전유부분 면적 69.38㎡,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베란다 등 부분 21.795㎡를 전유부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빌라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증축 부분은 별지 평면도와 같다). 피고는 위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21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으로 ‘현물확인 후 계약함. 베란다 등 확장부분은 매수인이 직접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18.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합계 9,79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2015. 5. 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 등의 증축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니 행정처분 전에 자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전알림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위 불법 증축된 부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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