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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6073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5. 6. 20. 스파크 차량(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00:3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주대 신정문 방면에서 전주대 구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같은 교차로 서부파출소 방면에서 전주대 신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F,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원고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밝힌 채 진행하고 있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오토바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원고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경우 경적을 올려 망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조작하여 충돌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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